☆ Anything else ☆ 2008. 11. 6. 00:27
  맥주 순수령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맥주는 '물, 보리(맥아), 호프'만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팔리는 맥주는 맥주 순수령을 지키지 않은 것들이 많다. 옥수수가 들어간 것도 있고, 쌀이 들어간 것도 있다. 이쯤하면 '맥주'라는 개념이 모호해질만 하다.

  한국의 주세법[각주:1]에 따르면, 맥주는 "맥아 및 홉과 백미·보리·옥수수·고량(高梁)·감자·녹말·당질·캐러멜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제성(濾過製成)한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여기에도 제한은 있어서, 맥아 이외의 녹말질 원료가 맥아 무게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알코올분은 2도 이상 6도 이내가 되는 것만이 맥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각주:2]

  이런 반 사기성 맥주를 두고 저것도 맥주냐고 비난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는 이러한 '음료'도 맥주로 인정해주는 주세법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일까, 뛰어나신 윗대가리들은 주세법에 한낱 희망을 기대하게 하는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

  아쉽게도 주세법의 '구멍'이란 맥주의 원료를 제한하는 내용은 아니고, 술 제조자 전반에 관한 내용이다. 예전 주세법은 일제의 잔재로 개인이 술을 주조하는 것을 막았는데, 개정된 주세법은 소규모 양조장을 허용, '생맥주'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소규모 양조장이다보니 만든 맥주를 쉽게 상품화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하우스 맥주'라는 이름으로 맛을 볼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았다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맛있는 생맥주를 맛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맥주 공장 견학이 있겠으나..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


  1.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385&PROM_NO=08852&PROM_DT=20080229&HanChk=Y [본문으로]
  2. 원래 한국 맥주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해방 전까지 독일식 맥주였으나, 미군이 진주하면서 미군이 좋아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것이 현재 주세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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